"간판 가린다"며 조경수 6그루 싹둑…지자체, 원상회복 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에서 간판을 가린다며 조경수를 몸통만 남기고 잘라버린 상가 건물 주인들에게 지자체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부산 해운대구는 상가 앞 느티나무 6그루를 몸통만 남기고 자른 상가건물 2곳의 건물주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에서 간판을 가린다며 조경수를 몸통만 남기고 잘라버린 상가 건물 주인들에게 지자체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부산 해운대구는 상가 앞 느티나무 6그루를 몸통만 남기고 자른 상가건물 2곳의 건물주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느티나무들은 해당 상가들이 조성될 때 심어 수령이 20년 넘은 나무였으나, 최근 상가 관리업체가 모든 가지를 잘라내고 몸통 일부만 덩그러니 남겨놓아 행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해운대구는 나무 훼손이 심해 사실상 조경수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으로 판단했다.
조경수는 가로수와 달리 해당 상가의 사유재산이어서 훼손하더라도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법에 따른 준공 허가를 받을 때 건물 조경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이어서 원상회복의 대상은 된다고 해운대구는 판단했다.
최근 부산생명의숲 등 환경단체들도 과도한 조경수 훼손을 우려하며 상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당 상가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느티나무 높이는 5m, 직경은 30㎝가량 됐다"면서 "승인받았을 때 기준을 충족하도록 수목을 다시 심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면서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조경수 훼손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 홍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돌덩이 넣고 피해자 행세까지 했지만…부메랑 된 '시신 유기' | 연합뉴스
- 베트남 여성, 전신 레깅스 입고 경복궁서 요가…SNS서 논란 | 연합뉴스
- 부산 동구 공원서 백골 상태 시신 발견 | 연합뉴스
- 한밤중 한라산서 4t 무게 자연석 훔치려다 등산로에 떨어뜨려 | 연합뉴스
- 백종원, 통영 해산물 축제 불편에 사과…"교훈 삼겠다" | 연합뉴스
- '독버섯' 오재원 방치한 결과는 '대리처방' 무더기 전력 누수 | 연합뉴스
-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강남 병원장 수사…아내도 중독으로 숨져 | 연합뉴스
- 스스로 넘어진 음주 오토바이에 뺑소니 오인신고 소동(종합) | 연합뉴스
- '병력난' 호주군, 장기복무 결정 시 4천500만원 일시불 보너스 | 연합뉴스
- 땅속 송유관 드릴로 구멍 내 석유 180L 훔친 일당 최대 징역6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