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폭행' 이근 1심 벌금 5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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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며 유튜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위 출신 이근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늘(23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나오며 유튜버 '구제역'과 실랑이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또다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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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며 유튜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위 출신 이근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늘(23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도발했다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만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합의를 못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나오며 유튜버 '구제역'과 실랑이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또다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 후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당시 구제역은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로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씨를 향해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의 질문을 해 실랑이가 붙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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