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에 주먹질' 이근, 1심서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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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후 시비가 붙은 유튜버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군 대위 출신 이근(39)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늘(23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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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후 시비가 붙은 유튜버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군 대위 출신 이근(39)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늘(23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도발했다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합의를 못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올해 3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나오는 길에 '구제역'이라는 이름을 쓰는 유튜버와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 후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당시 구제역은 이 씨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자 그를 따라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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