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하차 요구에도 역주행 60대, 삼단봉으로 창문 깬 경찰에 체포

류희준 기자 2023. 11. 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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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도로를 역주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하차 요구를 했으나, 이를 듣지 않자 결국, 삼단봉을 꺼내 차량 창문을 부순 끝에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창원광장 방면으로 차량이 역주행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지점 인근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해 정차를 지시했으나 60대 운전자 A 씨는 계속 도로를 내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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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도로를 역주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하차 요구를 했으나, 이를 듣지 않자 결국, 삼단봉을 꺼내 차량 창문을 부순 끝에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창원광장 방면으로 차량이 역주행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지점 인근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해 정차를 지시했으나 60대 운전자 A 씨는 계속 도로를 내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도로 중간에 정차한 A 씨는 경찰이 하차할 것을 명령하자 다시 차를 몰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계속된 정차 명령에도 도주를 이어가던 A 씨는 결국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 막혀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끝까지 하차를 거부하자 삼단봉을 꺼내 들어 차량 유리창을 깬 뒤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차 안에서 술 냄새를 맡은 경찰은 지구대로 연행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를 계속 거부한 이유에 대해 소리를 못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지난 10월 말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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