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내년 3월까지 지진 피해 소송 안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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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내년 3월 말까지 지진 피해 청구 소송과 관련한 안내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안내센터는 지난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인정하면서 시민 문의 전화가 쇄도함에 따라 시민 궁금증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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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내년 3월 말까지 지진 피해 청구 소송과 관련한 안내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안내센터는 지난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인정하면서 시민 문의 전화가 쇄도함에 따라 시민 궁금증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진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주민은 시청 의회동 지하 1층 포항지진 안내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안내 창구에 방문해 상담하거나 전화(☎ 054-270-4425∼7)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소송 결과가 나온 뒤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23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지원 근무를 한다.
시에서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발급건수는 소송 판결 전인 지난 13일과 14일에 각각 662건, 622건이었으나 판결 이후인 20일과 21일에는 1만2천197건, 1만2천47건으로 급증했다.
시는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피해 주민에게 기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질의·응답집(Q&A)'을 제작해 긴급 배부했다.
2017년 11월 15일 촉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시는 지진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구성된 포항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을 출범시켜 지열발전사업과 포항지진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해 지진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 피해배상을 위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관철해 이번 민사소송 승소의 근거를 마련했다.
민법상 3년인 소멸시효도 시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5년으로 연장됐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2024년 3월 20일까지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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