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부터 저축은행 "브릿지론 규제 강화", 일반대출 아닌 PF대출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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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저축은행의 부동산 토지담보 대출을 어렵게 한다.
23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PF사업용 토지담보로 일반대출 내주던 저축은행업권에 규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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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 더 쌓으면, 조달비용 반영시 투자 어려워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저축은행의 부동산 토지담보 대출을 어렵게 한다. 저축은행업계는 손실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브릿지론을 일반 대출로 취급해 충당금을 쌓거나 심사를 보다 촘촘히 해야하는 규제를 피해왔다. 부동산 경기 하락 국면에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가시화되면서 금융감독원은 규제 강화를 통한 건정성 관리에 돌입했다.
23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PF사업용 토지담보로 일반대출 내주던 저축은행업권에 규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토지담보대출도 부동산PF 대출 기준에 맞춰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은 최근 금융업권의 ‘뇌관’으로 꼽힌다. 특히 저축은행에 잠재된 PF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개발 사업 초기 이른바 ‘땅만 보고’ 자금을 조달한 브릿지론 비중이 높아서다. 중앙회나 지주, 계열사가 있는 타 업권보다 위험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말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0조원으로 지난해 6월말과 비교하면 8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연체율은 1.7%에서 4.6%(5000억원)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8%에서 4.6%로 2.8%p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설립 목적은 서민 저축 증대"라며 "여수신을 업의 본질로 삼아야 할 저축은행이 리스크가 큰 부동산PF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경우 수익이 나서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지금처럼 불황이면, 그 부담은 결국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토지라는 담보의 시세를 파악하고 이에 비례해 대출이 나가는 토지담보대출과 향후 발생하는 현금흐름 즉, 무형의 개발이익에 대한 PF대출의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이 땅을 매입해 토지담보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앞으로 발생할 개발비용까지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으나 모든 저축은행의 행위는 아니다"라며 "토담대 중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충당금을 쌓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토담대를 일괄로 묶어서 PF대출에 포함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도 "브릿지론 역할을 하는 토담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작업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PF대출 한도 내에서 토담대를 관리하게 되면 열외로 여신할 때보다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도 규제에 묶여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저축은행업계의 불만에도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토담대가 아닌 신규 취급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고 현재 신규 토담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며 “내년까지 부동산 경기 악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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