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업자까지 한통속…46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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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자와 브로커 등과 공모해 수십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 가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0대 임대사업자 A 씨와 B 씨 남매를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하고, 이들과 공모한 분양업자와 브로커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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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자와 브로커 등과 공모해 수십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 가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0대 임대사업자 A 씨와 B 씨 남매를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하고, 이들과 공모한 분양업자와 브로커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또 분양업자에게 건당 800만~1천500만 원의 초과 중개수수료를 받고 매물을 피해자들에게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19명도 공인중개사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사업자인 A 씨 남매 등 일가족 3명은 분양업체 직원과 공모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서울 금천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을 매입한 뒤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20명으로부터 보증금 46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분양업체 직원 2명은 이렇게 발생한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 간 차액을 챙긴 뒤 A 씨 일가족과 브로커에게 오피스텔 1채당 300만 원씩 수수료를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 일가족이 경기 일대에서도 370채 이상의 주택을 집중 매수한 정황을 포착해 이들 주택의 건축업자 결탁 여부 등도 포함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계약 시 신축 건물이라도 반드시 주변 오피스텔의 실거래가와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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