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멍게 · 참가리비 국산 둔갑…인천 음식점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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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수입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음식점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한 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했고 일본산 참가리비도 원산지 표시판에 국산·일본산·중국산을 함께 적어 소비자들을 혼동케 했습니다.
또 다른 음식점은 식재료로 사용하는 중국산 냉동 아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는가 하면 러시아산 황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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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일부 업소들의 행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수입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음식점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한 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했고 일본산 참가리비도 원산지 표시판에 국산·일본산·중국산을 함께 적어 소비자들을 혼동케 했습니다.
또 다른 음식점은 식재료로 사용하는 중국산 냉동 아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는가 하면 러시아산 황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도 적발됐습니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3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 4곳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는 지난 9월에도 일본산 활가리비·활참돔 등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수산물 판매업소 9곳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상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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