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 내고 또 음주운전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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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신이 차를 운전했다며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동승자 B(43·여)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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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자신이 차를 운전했다며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동승자 B(43·여)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0시 50분께 대구 한 도로 약 3.5㎞ 구간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승용차에 함께 탔던 B씨는 A씨를 도피시킬 목적으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음주 측정에 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판사는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동승자의 범인도피 범행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묵인했다"며 "이전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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