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만 해도 개인정보 달라던 샤넬…과태료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명품 브랜드 샤넬이 매장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에 착수, 샤넬코리아가 매장 입장을 원하는 구매자와 동행인 등 모든 대기고객에게 생년월일·거주지역(국가)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수집했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장 입장이 불가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보수집 동의하지 않은 대기고객에 서비스 제공 거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명품 브랜드 샤넬이 매장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샤넬코리아는 백화점 매장 방문객들에 대기 번호를 받으려면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해 논란이 됐다. 회사 측은 대리구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란 이유를 밝혔지만,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인정보위는 조사에 착수, 샤넬코리아가 매장 입장을 원하는 구매자와 동행인 등 모든 대기고객에게 생년월일·거주지역(국가)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수집했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장 입장이 불가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대기고객 관리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다.
위원회는 "사업자들은 서비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수집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한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6세 미혼' 주병진, 돌싱·자녀 있는 '30대 동안' 맞선녀에 마음 움직일까
- 전현무, 20세연하 아나운서와 썸타나 "눈빛 티나"
- 이용식 딸 이수민 임신 16주차 응급실 "아기 지켜줘" 눈물
- '100억대 자택' 조영남, 유서 공개 "재산 4분의 3은…"
- "축가 부르겠다고 고집부리는 '음치' 시아버지…파혼하고 싶어요"
- 김승수, 양정아와 비즈니스였나…"속마음 꺼낼 사람 0명"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정면돌파에 혜리 표정이…
- 윤영미 아나 "아들, 美 학교에 총기강도…전화하니 '끊어'"
- 유병재, '한소희 닮은꼴' 이유정과 열애 인정…9세 연하
- "기괴한데 사고 싶네"…아디다스 '발가락 신발' 매진 행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