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추행한 지적장애인, 또 노인 추행...“언제까지고 처우할 수 없다”

김혜선 2023. 11. 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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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자신의 조카를 성추행한 40대 지적장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노인을 추행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지적 장애인으로, 과거에도 미성년자인 자신의 조카를 강제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해 202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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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미성년자인 자신의 조카를 성추행한 40대 지적장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노인을 추행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1시께 지인인 6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아내와 다퉈 술을 마시게 됐다’고 하소연하던 중 B씨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지적 장애인으로, 과거에도 미성년자인 자신의 조카를 강제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해 202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읍소했지만 법원은 “노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사회 내 처우를 할 수 없고,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기를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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