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추행한 지적장애인, 또 노인 추행...“언제까지고 처우할 수 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인 자신의 조카를 성추행한 40대 지적장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노인을 추행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지적 장애인으로, 과거에도 미성년자인 자신의 조카를 강제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해 202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미성년자인 자신의 조카를 성추행한 40대 지적장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노인을 추행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1시께 지인인 6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아내와 다퉈 술을 마시게 됐다’고 하소연하던 중 B씨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지적 장애인으로, 과거에도 미성년자인 자신의 조카를 강제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해 202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읍소했지만 법원은 “노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사회 내 처우를 할 수 없고,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기를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철거 시작…업주들 고함지르며 반발
- 제주 우도 여행 일가족, 사진 찍자 우르르 추락…무슨 일
- “나도 귀한 딸” 아버지뻘 교사에 대들던 여고생, 자퇴했다
- "수위 굉장히 높았다"...근무 중 노출 방송한 7급 공무원
- 40대女 성폭행에 “웃던” 15세…“꾸중 들으면 눈물 흘리는 아이” 선처 요청
- 괴한 폭행에 몸 던져 女 구했다…50바늘 꿰매고도 ‘피해자 걱정’
- 황의조 사생활 폭로한 친형수 “해킹 당했다” 혐의 부인
- 풍선 아저씨의 행방불명 [그해 오늘]
- “여자 머리가 짧은 걸 보니”…편의점 폭행男 신상공개 청원 5만 돌파
- 일본 파이터, 개그맨 윤형빈에 간장 도발...윤형빈 "죽여버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