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이 또…업무 중 라이브 방송으로 단추 풀어헤치고 신체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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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성인 방송을 진행해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또 다른 7급 공무원도 노출 방송을 했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YTN은 "국가 개발 사업 부처에 근무하던 한 7급 공무원 A씨는 업무 중 사무실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 부적절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지난 14일에도 국가부처 소속 7급 공무원 B씨가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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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최근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성인 방송을 진행해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또 다른 7급 공무원도 노출 방송을 했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YTN은 "국가 개발 사업 부처에 근무하던 한 7급 공무원 A씨는 업무 중 사무실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 부적절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YTN에 따르면 A씨는 사무실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갑자기 윗옷을 들어 올리거나 화장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치는 등 신체를 노출했다.
또한 방송 과정에서 정부를 나타내는 태극 문양이 찍힌 서류와 조직도 등도 노출됐으며 공무원증을 거는 모습도 그대로 방송됐다.
그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회관계망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으며 100명에서 300명 사이의 시청자가 A씨 방송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발각됐다. 국민신문고 제보자는 YTN에 "수위가 굉장히 높아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의아했다.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같았다"고 설명했다.
제보를 접한 A씨 소속 부처는 감사에 착수한 뒤 그에게 3개월 정직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다만 A씨가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사항만 적용했다.
A씨는 최근 해당 징계가 끝났으나 현재 병가를 낸 뒤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4일에도 국가부처 소속 7급 공무원 B씨가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B씨 소속 부처는 논란 이후 B씨의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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