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조카 건드리더니 고령 여성까지…40대 지적장애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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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조카에 대한 성범죄 전력 등이 있는 40대 지적장애인이 고령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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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조카에 대한 성범죄 전력 등이 있는 40대 지적장애인이 고령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후 1시쯤 강원 횡성군 모처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B씨(67)에게 접근,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아내와 다퉈 술을 마시게 됐다고 하소연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미성년 조카에 대한 강제추행, 성적 학대 행위 등으로 202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2020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사회 내 처우를 할 수는 없다"며 "형을 정함에 있어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의 선고와 함께 구속을 결정한 재판부를 향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호소했으나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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