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납치·성폭행하며 낄낄댔던 중학생…"여린 아이다"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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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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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었다.
A군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가족들과 담임 선생님이 범행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인 가족이 경제적으로 빚이 많은 상황에서 형사공탁을 위해 돈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변론에서 A군은 "죄송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3일 열린다.
A군은 지난달 3일 오전 2시쯤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씨(40대)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접근, 인근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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