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北위협 감시능력 향상될것"

강현철 2023. 11. 2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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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전날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 차원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령을 정지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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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北의 합의 미준수, 한국 안보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전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해 군사정찰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한 2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착륙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이날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대해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으나, 북한의 합의 미(未)준수는 한국 안보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이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 (합의) 이행을 중지하면서 군사분계선(MDL) 한국측 지역의 감시 및 정찰 활동이 복원될 것이며 이는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의 감시(monitor)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전날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 차원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령을 정지키로 결정했다.

그에 이어 북한은 이날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면서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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