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군사분계선에 신형 무기 전진배치

김관용 2023. 11. 2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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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조치에 대응해 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새로운 군사 장비들을 배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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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위성 발사 대응 '비행금지구역' 해제 조치 반발
심야에 탄도미사일 '도발', 비행 중 추락한듯
합의 파기 책임 남측에 돌리며 '핵무력' 정당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조치에 대응해 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새로운 군사 장비들을 배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성은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북남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2일 오전 10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하고 궤도에 진입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작동상태와 세밀조종진행정형, 지상구령에 따른 특정지역에 대한 항공우주촬영진행정형을 료해(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날 오후 3시부터 전방 지역 감시·정찰 활동이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복원됐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전날 밤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국방성은 성명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의 정치군사 깡패 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오늘날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됐다”며 정세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겼다.

또 “군사합의서가 이미 사문화된 빈껍데기로 된 지 오래”라면서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은 “우리가 만사를 제치고 강행하고 있는 핵전쟁억제력 강화와 무력현대화사업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더욱 뚜렷이 입증해 주고 있다”며 “공화국 무력은 항상 압도적이며 공세적인 태세를 견지하고 적들의 대결 광기를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날 국방성 성명을 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1면에 배치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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