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모든 군사조치 즉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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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3일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지난 22일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 효력 정지를 의결하자 더 세게 맞대응한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2일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을 정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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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북한이 23일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군사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 효력 정지를 의결하자 더 세게 맞대응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것들은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할 것"이라며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남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되었다"고 위협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1일 밤 10시43분 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발사 직후 북한은 조중통을 통해 위성체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2일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을 정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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