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근무 중 단추 툭툭…노출 방송 '7급 공무원' 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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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또 다른 부처의 7급 공무원도 사무실 근무 중 노출 방송을 진행했다가 징계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여성 A씨는 업무 시간 도중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주로 이용해 신체 노출 방송을 진행해 최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YTN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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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근무 중 노출 방송하다 징계
최근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또 다른 부처의 7급 공무원도 사무실 근무 중 노출 방송을 진행했다가 징계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여성 A씨는 업무 시간 도중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주로 이용해 신체 노출 방송을 진행해 최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YT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몰래 방송을 켜고 윗옷을 들어 올려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방송 도중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거나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모습도 고스란히 송출됐다. 노출 방송은 화장실에서도 계속됐다.
A씨가 몸담은 부처는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직원의 이런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결국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얼마 전 징계 기간이 끝났지만,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신문고 신고자는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다"며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같아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A씨가 진행한 방송에는 100~300명 정도의 시청자가 몰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또 다른 중앙부처 소속 7급 주무관 B씨도 인터넷 성인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무원 기강해이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B씨는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처는 B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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