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군사분계선에 신형군사장비 전진 배치"(종합)

서재준 북한전문기자 양은하 기자 2023. 11. 2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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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9·19합의의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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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성 성명 "지금 이 시각부터 합의 철회"…정부 '효력 정지' 조치에 반발
노동신문 1면에 배치해 전 주민에게도 알려…대적 투쟁·군사 도발 심화 예상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발사체 '천리마 '1형'을 발사하는 장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서재준 북한전문기자 양은하 기자 =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9·19합의의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라고 밝혔다.

국방성은 이어 "군사분계선 지역에 더욱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방성은 또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들이 밝힌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북한은 이에 대한 반발로 합의 파기를 전격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날 밤에도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는데, 이 역시 정부의 조치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인다.

국방성은 성명을 통해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의 정치군사 깡패 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오늘날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됐다"며 정세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기도 했다.

또 군사합의서가 "이미 사문화된 빈껍데기로 된 지 오래"라며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며 '파기' 입장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은 "우리가 만사를 제치고 강행하고 있는 핵전쟁억제력 강화와 무력현대화사업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더욱 뚜렷이 입증해 주고 있다"며 "공화국 무력은 항상 압도적이며 공세적인 태세를 견지하고 적들의 대결 광기를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날 국방성 성명을 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1면에 배치했다. 이는 대남 '대적 투쟁' 기조 강화를 알리는 것으로 관련한 선전전 및 내부 학습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방위적인 군의 재배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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