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인 줄 알았다" 제압하다 손가락 부러뜨려…대법은 "무죄"

홍효진 기자 2023. 11. 2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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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과정에서 흉기를 꺼내는 줄 알고 제압했다가 상해를 입힌 사건 관련 대법원이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전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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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몸싸움 과정에서 흉기를 꺼내는 줄 알고 제압했다가 상해를 입힌 사건 관련 대법원이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전날 밝혔다.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코치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11월 피해자 B군의 왼손 약지 중간 뼈를 골절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은 체육관 회원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관장인 C씨와 언쟁을 벌였다. C씨는 B군의 멱살을 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이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 움켜쥐자 A씨는 B군의 주먹을 강제로 펴게 했다. B군은 손가락이 부러졌고 A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행위로 B군이 다친 것은 맞으나 A씨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A씨는 B군 주먹 안에 맥가이버칼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주먹을 펼 것을 요구했지만, B군이 응하지 않자 주먹을 강제로 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만일 A씨가 인식한 대로 B군이 흉기를 쥐고 있었다면 C씨는 생명에 위험이 생길 수 있었다"며 "강제로라도 흉기를 빼앗기 위해서는 손을 강제로 펼치는 방법 외에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무죄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휴대용 녹음기를 흉기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C씨가 B군의 몸을 누르는 등 서로 근접해 있었어도 B군이 손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 C씨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A씨가 B군 손에 있는 물건이 흉기라고 오인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법원은 다시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군이 C씨로부터 "눈 그렇게 뜨고 쳐다보지 말라"는 질책을 듣고 약 한 시간 뒤 찾아와 "내가 눈을 어떻게 떴냐"고 항의한 점을 짚었다.

대법원은 "B군은 C씨에 대한 항의나 보복의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계획적·의도적으로 다시 찾아왔다"며 "A씨로서는 B군이 C씨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도 애초 공소장에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해 빼앗기 위해'라고 적었다"며 "이러한 수사기관의 인식이야말로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이자 A씨가 B군의 행동을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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