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충돌사태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 책임"

최고나 기자 2023. 11. 2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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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나서자 북한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북남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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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성공.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나서자 북한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북남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21일 밤 위성정찰에 이어 전날 저녁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어제(22일) 밤 11시 5분쯤 북한이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제원에 대해 추가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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