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속 여성, 유부녀 방송인”···불법촬영 상대女 신상 일부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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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면서 상대 여성의 신상을 일부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22일 황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는 황씨가 사용하던 것으로 상대 여성도 촬영 사실을 인지 후 관계에 응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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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면서 상대 여성의 신상을 일부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22일 황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는 황씨가 사용하던 것으로 상대 여성도 촬영 사실을 인지 후 관계에 응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황씨 측은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며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교제 중간에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후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한 것이 소위 말하는 '몰카'로 볼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촬영 혐의를 해소하고자 상대 여성과 직접 대질조사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상대 여성의 신상을 일부 공개했다. 황씨 측은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며 현재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언론을 통해 황의조의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소명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씨 측은 "해당 여성은 황 선수의 연락 전에는 유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제안한 점 역시 불법 촬영이 아닌 증거”라고 반박했다.
입장문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같은 황씨 측 대응이 상대 여성의 신상을 공개한 2차 가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피해자 죽이기 아니냐. 피해자를 생각했으면 기존 스탠스대로 합의한 영상이라고 주장해야지. 뭐 하는 짓이냐", "신원 노출 막아준다면서 저렇게 말하면 정보를 아예 공개한 거 아니냐. 황의조도 자기 살겠다고 2차 가해 하네", "신상 흘려서 어그로 끌고 방향 전환하려고 하네", "황의조랑 형수 싸움에 엉뚱한 여성 등 터지는 거냐"면서 황씨 측을 비판했다.
특히 한 누리꾼은 "영상 유출된 여성 신상 정보를 그냥 깠다. 범위를 확 좁혀놔서 누군지 유추하게 만들었다"며 "'너도 공인이고 신상 공개될 수 있으니 조용히 고소 취하하거나 합의된 영상이라고 말해라'라고 협박 아닌 협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불법 촬영 유출 피해자 측은 "촬영에 동의한 적 없고 싫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던 바, 황 선수가 이를 동의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삭제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고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황 선수에게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것뿐이었다"며 "황 선수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을 인정하길 바란다. 그것만이 피해자에 대한 뒤늦은 사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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