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 합의 구속되지 않을 것…모든 군사조치 즉시 회복"

차은지 2023. 11. 2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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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남측의 9·19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에 반발하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우리 군은 전날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으며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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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에 반발…사실상 합의 파기 선언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에서 주민들이 오가고 있다./사진=뉴스1

북한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남측의 9·19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에 반발하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밤 10시 42분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우리 군은 전날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으며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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