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항의에 입맞춘 40대 삼단봉 휘두른 20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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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소음 등에 항의하는 20대에게 입맞춤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인형준)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42)에게 징역 1년을, 이씨에게 삼단봉을 휘두른 김모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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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쁘지만 참작할 점이 있다" 20대 집유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고시원 소음 등에 항의하는 20대에게 입맞춤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인형준)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42)에게 징역 1년을, 이씨에게 삼단봉을 휘두른 김모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상해죄로 복역한 뒤 2019년 6월 출소한 이씨는 서울 도봉구의 고시원에서 지내며 근처 편의점 직원 및 고시원 이웃 등 6명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했으며 이웃 고시원에 무단 침입하거나 출동 경찰에게 남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는 등의 행동을 하다 노원구의 고시원으로 옮겼다.
이씨는 새로 옮긴 고시원에서 지난 8월11일 새벽 3시 함께 술을 마시던 김씨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자 고함을 지르며 쫓아갔다가 김씨가 방에서 들고 나온 길이 65㎝의 삼단봉에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맞았다.
김씨는 이날 낮 이씨가 계속 소란을 피우자 방문을 두드리며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이씨는 문을 열고 나와 김씨의 얼굴에 입을 맞췄다. 김씨는 이에 격분해 들고 있던 삼단봉으로 이씨의 오른쪽 눈 부위 등을 내리쳤다.
재판부는 "이씨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이지만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김씨를 향해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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