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오창석 감독, 체육유공자 인정돼야”

권재민 기자 2023. 11. 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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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출신 귀화 마라토너 오주한(35) 선수의 감독을 맡았던 고(故) 오창석 전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이 체육유공자로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오 전 감독의 유족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체육유공자 지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오 전 감독의 유족은 대한민국 체육 유공자 지정신청을 냈으나 문체부는 이를 거부해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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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중에 사망”…유족이 낸 소송서 원고 승소
故오창석 감독
케냐 출신 귀화 마라토너 오주한(35) 선수의 감독을 맡았던 고(故) 오창석 전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이 체육유공자로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오 전 감독의 유족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체육유공자 지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오 전 감독은 2020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오주한을 2020년 2월부터 1년 3개월간 케냐에서 지도하다 풍토병에 걸려 귀국 했지만 한 달 만에 사망했다.

대한육상연맹에 따르면 고인은 귀국 후 자가 격리 중 고열 폐렴 증상일 발생했고, 패혈증으로 악화됐다. 치료 중 지병인 혈액암 재발 진단을 받은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 전 감독의 유족은 대한민국 체육 유공자 지정신청을 냈으나 문체부는 이를 거부해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 전 감독이 케냐 고지대에 머물면서 지리적·기후적 요인으로 인해 풍토병이 발병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오 전 감독은 지병이었던 백혈병에 대한 경과 관찰 진료를 받지 못했고 이는 치료시기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0년 7월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듬해 7월로 미뤄지면서 오 전 감독의 귀국 시기가 1년 가까이 늦어져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올림픽을 위한 지도 중에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체육유공자 지정을 거부한 문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오 전 감독은 1997년 국군체육부대 마라톤팀 감독을 맡았고, 2007년부터 케냐 마라톤 유망주를 지도하기도 했다. 2012년부터는 백석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로 재직했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한육상연맹 이사를 역임했다. 2020년엔 대한육상연맹 마라톤 국가대표 코치로 활동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인정될 경우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는다. 연금·수당과 사망위로금이 지급되며 의료·교육·취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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