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고생 목 졸라 죽이려 한 50대男···이유 들어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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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 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단지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길을 걷던 여고생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도로에서 B양을 둔기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를 목격한 김태진 전북대 교수는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 A씨를 여고생으로부터 떼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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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 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단지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길을 걷던 여고생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A(5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도로에서 B양을 둔기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를 목격한 김태진 전북대 교수는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 A씨를 여고생으로부터 떼어놨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무차별 범행은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담겼다. 범행 당일 A씨는 B양을 향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었다. A씨와 B양은 한참을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다.
그러던 중 A씨가 갑자기 둔기를 들고 와 B양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B양이 저항하자 뒤에서 목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흉기로 무차별 폭행을 몇 분 동안 이어갔다. 뒤에서 계속해서 폭행과 함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B양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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