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런던=연합뉴스) 안용수 이동환 기자 = 한국과 영국은 22일(현지시간)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골자로 한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총리 관저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해당 문서에 별도 서명했다.
다음은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국문 번역본 전문.
『1. 2022년도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와 2023년도 '다우닝가 합의'에 따라, 사이버 협력은 한영관계의 필수적인 기둥이다. 대한민국과 영국 정부는 개방되고 자유로우며 평화롭고 안전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경제성장을 위한 기회를 극대화하는 사이버공간 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2. 한영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전략적 방향성은 사이버 영역에서 양국의 활기차고 현대적인 관계의 잠재력을 더욱 심화하며 실현하는 것이다.
3. 2023년 11월 22일에 한영 정상이 합의한 대로, 양국은 이 문서로써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사이버협력을 강화한다.
4. 양국은 정보공유, 기술표준 개발, 국제법과 규범, 핵심국가기반시설 보호, 그리고 사이버와 핵심기술의 개발・배치를 포함한 긴밀한 협력의 이익을 재확인한다.
5. 양국은 대한민국과 영국이 직면하는 全 영역의 사이버위협을 억지하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할 것이다.
6. 본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이하 '본 파트너십')은 양국 목표 달성을 위해 적응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이다. 본 파트너십은 사이버공간과 관련된 공동의 기회와 도전에 관한 협력과 전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현재 협업의 전략적 방향을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동의에 의한 다른 구체적 양자 이니셔티브도 지원할 것이다.
7. 본 파트너십은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과는 별개이지만 상호 보완할 것이다.
8. 본 프레임워크는 양자관계와 관계된 어떠한 신흥 이슈들에도 대응하기 위하여 융통성을 유지할 것이다. 먼저, 협력은 세 개의 분야를 중심으로 강화될 것이다.
Ⅰ. (협력분야 1) 양국의 사이버 생태계 및 복원력 강화
Ⅱ. (협력분야 2) 공동의 국제 이익 증진
Ⅲ. (협력분야 3) 악의적 사이버 위협의 탐지・와해 및 억지
9. 첫 번째 분야 관련, 양국은 다음을 이행할 것이다.
a. 한국 기업들의 영국 NCSC의 인더스트리 100 프로그램 등록 추진을 포함하여, 사이버 복원력 개선을 위한 양국 정부・민간・학계간 관계 구축 및 발전
b. 양자간 산업 파트너십 장려 및 양국의 사이버보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장려
c. 핵심국가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한 협력
d. 스마트 시티 기술의 사이버보안 접근법에 대한 최적관행 공유 지속
e. 2024년 2월 영국군 사이버협회가 주최하는 디펜스 사이버 마블3 훈련 및 9월 한국 국정원이 주최하는 사이버 공격방어대회 등을 포함한,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과 영국이 개최하는 사이버 훈련에 적극 참가
f. 사이버안보 전문가 교류 및 교육 지원 등 인력 훈련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
10. 두 번째 분야 관련, 양국은 다음을 이행할 것이다.
a. 관련 다자 및 다중 이해관계자 프로세스에서 책임있는 사이버 행동을 증진하기 위해 협업
b. 상업적 사이버 확산으로 야기되는 위협에 대해 정보공유
c. 국제 사이버안보 역량 구축 이니셔티브에 대한 협업을 위한 기회 모색
d. 관련 국제무대에서 개방되고 자유로우며 평화롭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
11. 세 번째 분야 관련, 양국은 다음을 이행할 것이다.
a. 사이버공간에서의 악성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준비를 위해 긴밀한 정보공유 및 적극적 협력
b. 사이버공간에서의 악성 사이버활동을 억지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의 개발과 실행을 위해 협력
c. 악성 사이버활동 억지를 위한 인・태지역 및 역외 파트너들과의 공동 노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업
d.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역량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활동들을 차단하고 억지하기 위해 협력하며, 동시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따르는 경제적·평판적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 자금창출 활동을 포함하여 북한의 사이버공격 및 다른 불법적 사이버 작전에 합동 대응하기 위해 협력
e. 랜섬웨어, 상업 스파이웨어 등의 국제적 사이버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합동 분석그룹의 신설
12. 양국 중 하나가 파괴적, 와해적이거나 불안정화를 야기하는 악의적 사이버 사건에 처할 시, 양국은 정보 공유 및 지원 제공을 위해 공식 채널을 통해 협력하고자 한다.
13. 본 파트너십은 모든 영역의 사이버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韓 국가안보실(NSO)과 英 국가안보국(NSS)간의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서 관리될 것이며 필요시 다른 관계기관의 조언을 받을 것이다.
14. 韓 국가안보실(NSO)과 英 국가안보국(NSS) 간의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영 사이버정책협의회는 지속해서 한국 외교부(MOFA)와 영국 외무부(FCDO)의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하며 관련 정책적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부처 및 기관들이 참여할 것이다.
15. 정해진 정책 주관과 협력에 따라, 공식적인 회의들 사이에 일상적인 협력 활동은 각 정부 기관의 관계자들에 의해 추진될 것이다.
16. 본 파트너십은 액션플랜에 의해서 보완될 것이다. 액션플랜은 양국이 본 파트너십의 첫 2년 이내에 추구할 실제 협력과 협업의 분야를 상세화할 것이다. 액션플랜은 필요시 양국 간의 상호 동의에 따라 갱신될 수 있다.
17. 본 문서는 양국의 의사에 대한 기록일 뿐,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의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 있는 의무를 구성하지 않고, 이를 생성하도록 의도하지 않았으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 또는 집행 가능한 의무를 구성하거나 생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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