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합의, 文-김정은 평양선언따라 완충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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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응해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시킨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됐다.
이후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부속 합의서인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서명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이 '적대행위 중단 구역' 설정에 합의한 건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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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제약 많고 北 자주 위반해 논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응해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시킨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70여 분 간 정상회담 후 ‘9월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평양 공동선언은 북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발사대 영구 폐쇄 등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후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부속 합의서인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서명했다.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이렇게 체택된 9·19합의의 핵심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완충 구역’을 만들어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 소지를 차단하자는 것이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이 ‘적대행위 중단 구역’ 설정에 합의한 건 처음이었다.
9·19합의에는 남북이 지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 5km 이내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상에선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서해 135km, 동해 80km 구간을 ‘완충 수역’으로 설정해 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무장지대에서 남북으로 10∼40km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 정찰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합의로 인해 정찰 범위가 축소되는 등 제한이 많았음에도 북한은 합의 내용을 수시로 위반해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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