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 추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하루 만에 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중 일부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사전 경고한 바 있으며, 위성 발사 이튿날인 22일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규정한 제1조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하루 만에 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중 일부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후 11시5분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 분석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북한은 지난 21일 오후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발사했다. 이후 조선중앙통신은 '만리경-1호'가 태평양 괌 상공에서 미군기지 사진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며 "12월 1일부터 정식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사전 경고한 바 있으며, 위성 발사 이튿날인 22일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규정한 제1조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찰스3세, 블랙핑크에 대영제국훈장 수여... 윤 대통령 부부도 함께 축하
- 황의조 사생활 유포 범인은 친형수... 피해자 "합의 없다"
- "살려달라" 비명에 달려간 父子...아들은 얼굴 50바늘 꿰매
- "저도 남의 집 귀한 딸" 교사와 말다툼 벌인 여학생, 무슨 일이
- 이재명 주도 '암컷 막말' 최강욱 징계... 강성 친명 '설화'도 막을 수 있을까
- 방탄소년단 정국, 12월 입대 발표..."성장해 돌아올 것"
- 코미디언 김병만, 결혼 12년 만 파경
- "아트센터 나가라"... SK이노베이션·노소영 조정 결렬
-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팝니다" 750명 속았다... 불황에 '낚시 범죄' 판친다
- "남편 외벌이론 못 살아요"... 아이 학년 오르자 취업 나선 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