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합참 "실패 추정"

허고운 기자 2023. 11. 2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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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서 '9·19남북군사합의' 중 일부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21일 오후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 중단을 촉구해왔던 우리 정부는 '9·19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규정한 제1조3항의 효력을 22일 오후 3시부로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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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찰위성 발사 하루 만에 도발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반발인듯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정찰위성 발사.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서 '9·19남북군사합의' 중 일부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후 11시5분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 분석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북한은 지난 21일 오후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발사했다.

이후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만리경-1호'가 태평양 괌 상공에서 미군기지 사진을 촬영하는 데도 성공했다며 "12월1일부터 정식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참도 "북한이 발사한 소위 '군사정찰위성'의 비행 항적 정보와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위성체는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 중단을 촉구해왔던 우리 정부는 '9·19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규정한 제1조3항의 효력을 22일 오후 3시부로 정지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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