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합참 "실패 추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서 '9·19남북군사합의' 중 일부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21일 오후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 중단을 촉구해왔던 우리 정부는 '9·19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규정한 제1조3항의 효력을 22일 오후 3시부로 정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반발인듯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서 '9·19남북군사합의' 중 일부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후 11시5분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 분석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북한은 지난 21일 오후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발사했다.
이후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만리경-1호'가 태평양 괌 상공에서 미군기지 사진을 촬영하는 데도 성공했다며 "12월1일부터 정식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참도 "북한이 발사한 소위 '군사정찰위성'의 비행 항적 정보와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위성체는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 중단을 촉구해왔던 우리 정부는 '9·19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규정한 제1조3항의 효력을 22일 오후 3시부로 정지했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