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 골목길 끌고가 강제추행 20대 실형선고

이기영 2023. 11. 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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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입을 막고 골목길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18일 오전 1시 30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걸어가는 20대 여성 B씨를 발견, 뒤따라 가다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건물 사이 골목길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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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입을 막고 골목길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18일 오전 1시 30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걸어가는 20대 여성 B씨를 발견, 뒤따라 가다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건물 사이 골목길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강제 추행하는 과정에서 목을 누르듯이 조르며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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