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회사 동료와 외도 들켰는데…남편도 불륜 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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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운 뒤 적발되고 이후 오히려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아내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늘 차갑게 자신을 대하던 남편과 달리 따뜻한 모습을 보여준 회사 동료에게 마음이 끌렸고 결국 자신을 이혼녀라 속이고 그와 만나게 됐다.
그렇게 회사 동료와 만남을 이어가던 아내는 어느 날, 자신을 미행한 남편에게 불륜 현장을 들키고 말았다.
아내는 이혼 소장을 제출했고 그 무렵, 남편의 오피스텔에 갔다가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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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운 뒤 적발되고 이후 오히려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아내 고민이 소개됐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에 두 아이를 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늘 차갑게 자신을 대하던 남편과 달리 따뜻한 모습을 보여준 회사 동료에게 마음이 끌렸고 결국 자신을 이혼녀라 속이고 그와 만나게 됐다.
그렇게 회사 동료와 만남을 이어가던 아내는 어느 날, 자신을 미행한 남편에게 불륜 현장을 들키고 말았다. 이후 아내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은 망치를 들고 위협을 하는 등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결국 남편은 집에서 퇴거조치를 당했고 부부는 별거하게 됐다. 아내는 이혼 소장을 제출했고 그 무렵, 남편의 오피스텔에 갔다가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다.
아내는 이를 보고 해당 여성과 몸싸움을 벌였고 남편 역시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했다. 또한 과거 아내가 만났던 남성에게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도 남편의 애인에게 상간 소송을 하며 대응했다.
아내는 "제가 바람 피운 것을 들켰던 날, 남편이 저와 그 남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저는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하나. 또 남편 애인과 몸싸움을 벌인 게 소송에 어떻게 작용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아내가 먼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후 남편은 망치를 들고 위협을 했고, 자신도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둘 사이 혼인관계가 쌍방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유책배우자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파탄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면, 이혼 사건에서 한쪽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상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위자료가 쌍방 같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남편이 아내 불륜남의 집에 침입해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아내는 말하고 싶어 하지만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 중 가사의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더라도 부정행위 입증 곤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침해된 개인 법익 중요성 등을 고려한다.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보는 판단이 많기 때문에 증거로써 인정될 수 있고,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아내가 만났던 남자분이 아내가 혼인관계 중임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상간남에게는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내는 남편의 불륜 증거를 수집 못했다. 이럴 경우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외도를 목격한 오피스텔에 소송 전 증거보전신청이나 소송 후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확인 등 여러 방법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끝으로 "상간 소송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액은 불법행위 행태, 기간, 정도, 재산상황, 학력, 직업, 제반사정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이때 피해자였던 아내가 상간녀와 몸싸움을 하며 상해나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아내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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