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피해자 측 "촬영 동의 안해, 자료 공개할 것" 맞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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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불법촬영 혐의를 재차 부인하며 피해 여성 신상을 일부 공개한 가운데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이 자료 공개 등 맞대응을 예고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자료를 일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의조 선수와 잠시 교제하긴 했지만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삭제를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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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불법촬영 혐의를 재차 부인하며 피해 여성 신상을 일부 공개한 가운데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이 자료 공개 등 맞대응을 예고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자료를 일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A씨가 브리핑에 참여하진 않을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21일 "촬영에 동의한 적 없고 (그것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당시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의조 선수와 잠시 교제하긴 했지만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삭제를 요청했다"고 했다.
또한 이날 황 선수 측이 피해자의 신상을 일부 공개하며 2차 가해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신상 공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황 선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피해자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며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밝혔다. 또 동영상은 황 선수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영상을 함께 감상하는 등 '불법촬영'이 아니라며 대질조사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6월 여성 B씨는 자신을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황의조 사생활 폭로 글과 영상을 올렸다. 이에 황 선수 측은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여성 역시 함께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B씨를 지난 16일 구속했다.
수사 결과 B씨는 황 선수의 친형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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