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재세’ 2년후면 0원인데…그래도 무작정 때리고보는 민주
내년 3594억, 내후년부턴 안 걷혀
‘형평성’ 등 논란 많은 횡재세 보다
“상생금융·부담금 형태가 더 효과적”
22일 매일경제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으로부터 각 은행의 2018~2026년(2023년부터는 추정치) 예상 순이자수익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2025년부터는 횡재세 명목으로 세금을 거둬들일세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내년부터 민주당의 ‘횡재세 법안’이 시행돼도 세금 부과 효과가 2년 가량에 그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횡재세 법안 중 하나인 ‘직전 5개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40% 세율’을 적용하면 올해 순이자수익에 대한 횡재세는 1조815억원 수준 추산된다. 내년에는 3594억원으로 급감하고 2025년 부터는 거둘 세금이 사라진다.
내년 하반기나 2025년 초부터는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순이자수익 증가 효과가 적어지면서 황재세의 세부담도 사실상 없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률적 쟁점뿐 아니라 △초과이익의 정의와 범위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할 경우 ‘조세 불평등’ 등 여러 논란꺼리를 안고 있는 횡재세보다는 은행들이 부담금이나 상생금융의 형태로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충분한 토론 등 사전 설계가 미비한 채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장 출신인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횡재’의 기준을 법률에 정의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금융회사의 경영에 개입하는 금리결정권의 법제화보다는 현재 은행권이 준비중인 서민중심 상생금융 방안의 규모와 실효성을 확인하는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향후 국내에 횡재세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사유재산에 손을 대는 만큼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횡재세를 도입하려면 졸속 입법말고 기준을 철저히 정해야 한다”며 “은행이 이익을 많이 낼 때 횡재세를 걷어가겠다고 하는데, 은행 실적이 악화한 경우에는 세금을 공제해 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법인이 따로있는 게 아니라 주주가 세금을 내는 것”이라며 “주주 사유재산에 손을 대면서 기준도 제대로 안 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주주들의 배임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은행권에 대해 ‘이자 장사’ 등의 비판을 이어가며 사회공헌 방안을 내놓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 하지만 횡재세의 형태보다는, 상생금융의 형태를 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그룹 수장들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향후 2조원 이상 규모의 상생 금융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상생대책의 주요 방안으로는 △변동-고정금리차 축소, △저금리 대환·정책 대출 확대 △신용등급 하락 때 금리상승 최소화 △이자감면 및 이자캐시백 확대 △금리인하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및 관계기관들이 함께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하는 태스크포스(TF)가 이르면 이번주 출범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향후 2~3주간 TF를 이끌면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들을 마련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캐시백을 비롯해 다양한 상생방안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과 세제 등 현실적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우선 구분한 뒤 구체적인 정책들을 하나씩 정해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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