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클럽 집단마약’ 베트남인 9명 구속…법원 ‘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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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한 베트남 국적의 20~30대 중 일부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 김성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13명 중 9명에 대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된 9명을 포함한 베트남인 13명은 지난 19일 오전 6시2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노래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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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한 베트남 국적의 20~30대 중 일부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 김성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13명 중 9명에 대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된 9명을 포함한 베트남인 13명은 지난 19일 오전 6시2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노래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누가 마약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이 노래클럽 실장을 제외한 12명에게서 ‘마약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들 중 불법체류자 7명과 마약을 유통했다고 의심되는 노래클럽 실장 1명, 현장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1명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전 경찰차 안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심사가 열린 즉시 경찰과 함께 심사장에 들어갔다. “마약을 왜 했나”, “어떤 경위로 마약을 입수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구속된 9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마약사범 초범으로 확인됐다”며 “불법체류자가 아닌 4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상태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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