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법 행안위 소위 통과… 이르면 11월 법사위 심사

윤교근 2023. 11. 2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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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충북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이 1년여의 여정 끝에 첫 관문을 넘었다.

충북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부내륙특별법 위원회 수정안을 가결하고 행안위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중부내륙특별법은 김 지사가 취임 직후 소외됐던 중부내륙 발전을 위해 꺼낸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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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충북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이 1년여의 여정 끝에 첫 관문을 넘었다.

충북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부내륙특별법 위원회 수정안을 가결하고 행안위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은 2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심사 절차를 밟는다. 도는 여야 모두 법안에 부정적이지 않아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법사위 심사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로 전망된다. 중부내륙특별법은 김 지사가 취임 직후 소외됐던 중부내륙 발전을 위해 꺼낸 법안이다. 도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해 지난 2월 행안위에 상정됐다.

이 법엔 해당 지역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인 규제방안 발굴 노력 등 국가 지원이 담겼다.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 중부내륙 8개 광역 지자체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근간인 셈이다.

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특별법 사례를 봐도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다”며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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