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지우고 올렸는데…종이상품권으로 복원 30대 검거
[앵커]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가려져 있던 바코드를 복원해 종이 상품권으로 바꿨는데요.
중고거래 할 때 바코드를 아예 게시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회색 가방을 멘 남성이 대형 마트 내 모바일 상품권 무인 교환기로 다가옵니다.
무인기에 휴대전화를 대고 화면을 몇 번 만지더니 상품권 교환을 기다립니다.
영수증이 나오자 연신 두리번대다 교환된 종이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3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 백화점 등을 돌며 모바일 상품권을 종이 상품권으로 바꿨습니다.
A씨는 모바일 상품권의 가려진 바코드를 컴퓨터 등을 동원해 전부 복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만 300명에 달합니다.
한 피해자는 작년 추석 10만 원짜리 명절 상품권을 중고 거래 앱에 반나절 정도 올렸다가 내렸는데, 그새 도용을 당했습니다.
<성○○ / 상품권 도용 피해자> "바코드도 제가 반을 잘랐었어요. 이 사람이 다 살린 거죠. 저도 제가 이럴 줄 진짜 몰랐거든요. 모바일 그런 거는 안 올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A씨는 이런 식으로 얻은 종이 상품권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집벽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3천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685장을 압수하고, 이 중 1천300만원가량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바코드를 전부 가려도 도용될 수 있다"며 온라인상에 게시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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