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 소음갈등 이웃 살해 40대, 징역 25년 선고받아
강창구 2023. 11. 22. 22:15
벽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옆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살해 방법이 참혹하고 살해 고의도 확정적"이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저녁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한 빌라 5층 원룸에서 옆집 주민인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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