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대전화 수거했다가…교실 들이닥친 엄마에 봉변당한 교사

노기섭 기자 2023. 11. 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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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는 이유로 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30대 엄마가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경기도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 교사 B 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자녀는 학칙을 어기고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내지 않았다가, B 씨에게 전화기를 수거당하자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A 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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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집행방해·모욕 등 혐의로 30대 학부모 불구속 기소
바람에 휘날리는 검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자녀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는 이유로 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30대 엄마가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김희주)는 공무집행방해·모욕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경기도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 교사 B 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자녀는 학칙을 어기고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내지 않았다가, B 씨에게 전화기를 수거당하자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A 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A 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이 A 씨를 고발해 수사가 이뤄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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