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대전화 수거했다가…교실 들이닥친 엄마에 봉변당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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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는 이유로 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30대 엄마가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경기도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 교사 B 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자녀는 학칙을 어기고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내지 않았다가, B 씨에게 전화기를 수거당하자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A 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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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는 이유로 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30대 엄마가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김희주)는 공무집행방해·모욕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경기도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 교사 B 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자녀는 학칙을 어기고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내지 않았다가, B 씨에게 전화기를 수거당하자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A 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A 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이 A 씨를 고발해 수사가 이뤄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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