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발의에 의사ㆍ간호조무사 반발…"강행시 투쟁"
오주현 2023. 11. 22. 22:06
지난 5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이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다시 발의되자 보건복지의료분야 직역단체들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4개 단체가 모인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22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안 재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료연대는 "폐기된 간호법안은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위협법이자 약소직역 업무를 침탈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생계박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간호법안 재발의를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면 즉시 간호법안 폐기 공동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오주현 기자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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