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소지 혐의 경찰, 항소심서도 무죄

곽동화 2023. 11. 22. 22: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대전고법 형사3부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찰관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 개인 휴대전화로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해 돈을 주고 동영상 5건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가운데 원심과 항소심 모두 범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곽동화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