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장애자녀’ 살해…살아남은 부모는 ‘선처’?

이유민 2023. 11. 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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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식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참담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두 달여 전 전남 영암에선 50대 부부와 지적 장애를 지닌 20대 아들 3명,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부검 결과 남편이 처자식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타살로 인한 사망이 전체 아동보다 5배 더 많다는 통계는 장애가족의 비극적 상황을 나타냅니다.

자녀의 삶까지 앗아가는 명백한 '살인'인데, 법원 판단은 어떨까요?

이유민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38년 동안 뇌병변 1급장애 딸을 돌봐온 60대 여성 A 씨.

딸이 항암치료까지 받게되자 고통을 없애주겠며 살해했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했습니다.

1심 판결은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해자를 돌봐온 상황을 보고 선처한 겁니다.

이렇게 장애 자녀를 살해한 뒤,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살아남은 부모들에 대한 법원 판단 5년치를 전수분석 해봤습니다.

10명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장애 자녀를 키워온 상황을 고려했는데,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단 점도 한몫했습니다.

실형을 받았다해도 모두 징역 4년 이내, 장애인들도 이런 '선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김형수/중증 뇌병변 장애인 : "피해자인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나 결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죠. 범죄라는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엄벌을 해야만…."]

그렇다고 처벌 강화만으로 비극을 완전히 끊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백선영/장애아동 부모 : "전쟁의 시작이거든요. 지치거나 할 때 자녀를 당장에 맡길 곳이 없는 거. 평생 죽을 때까지 자녀를 끼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 '예방'에 더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서비스 자체가 아이가 학교를 가고 끝나면 어디 동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동선을 이제 책임져주는거죠. 지역사회 내에서 촘촘하게."]

전문가들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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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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