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마약 팔면 사형 구형...정부, 불법 마약 집중 단속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 사람은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정부가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교육부, 외교부 등은 오늘(22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마약류 밀수·매매 등 공급책에 대해선 초범부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영리적 목적으로 마약을 판 경우 최대 사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또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1년 내내 집중 단속을 벌이고, 국제 밀수조직 등 마약 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련 수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CCTV를 통해 마약 사범 이동 경로를 추적하거나, 마약 범죄 정보를 분석해 조직범죄를 예측하고 추적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마약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기기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집행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또,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마약을 반입하는 경우가 잇따르는 만큼 검사를 강화해 마약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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