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흉기 위협 50대 징역 8개월

송국회 2023. 11. 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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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아파트 층간 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층간 소음을 낸 사람을 찾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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