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쌍특검’ vs ‘이종석 임명안 표결’…본회의 개최 두고 팽팽한 기싸움

신나리 기자 2023. 11. 2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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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발의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를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다 23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23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개최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대치로 오전부터 개최 취소와 진행을 번복하다 결국 파행돼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 130여 건의 민생법안 심사도 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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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본회의 무산 이어
30일 개최 놓고도 옥신각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23.11.9/뉴스1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발의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를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다 23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당초 여당이 23일 처리를 추진했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미뤄졌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22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전하며 “내일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23일과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재처리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이내에만 표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연일 본회의가 잡혀 있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안과 쌍특검 강행 처리를 우려해 본회의를 함부로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기습 처리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없인 본회의 개최를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23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개최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대치로 오전부터 개최 취소와 진행을 번복하다 결국 파행돼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 130여 건의 민생법안 심사도 밀려났다.

여야 간 줄다리기는 이날 오후 김 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회동하면서 잠시 소강 국면을 맞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김 의장 측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주 법사위를 정상 가동하여 처리한 법안과 헌재소장임명동의안에 대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재점화했다. 김 의장과 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두고 “이미 합의한 일정”이라는 반면, 국민의힘은 “다음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적 없다”고 맞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표와 만나 김 의장이 법사위를 정상 개최해서 안건 처리를 신속하게 하라고 중재했고, 윤 대표도 정상적인 법사위 운영을 약속했다”며 “30일 본회의와 1일 본회의는 열린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마치 예산안이 안 되면 (본회의가) 안 열린다고 하는 건 전혀 잘못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 개최를 여야가 합의한 바 없다. 오늘 여야 간 합의는 23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는 예산안이 그때쯤이면 여야 합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 아래잠정적으로 잡아둔 일정”이라며 “예산이 마무리되면 개최를 협의해 볼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민주당이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30일 본회의 개최 또한 무산되면 다음 달 2일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우리 당은 무조건 시한 내에 처리하겠다는 원칙”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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