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효력 정지 직후 감시·정찰 재개...무인기 송골매 등 투입
[앵커]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맞서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의결하면서 오늘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군은 효력이 정지된 직후 우리 감시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인근에 투입해 정찰비행에 나섰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북은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비행을 금지해 왔습니다.
전투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40㎞, 서부지역은 20㎞ 이내의 비행을 금지했고,
헬기 등 회전익 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이내에서 비행할 수 없었습니다.
무인기도 동부지역은 15㎞, 서부지역은 10㎞ 이내에선 띄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허태근 / 국방부 정책실장 :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로 이전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
군은 이 효력이 정지된 오후 3시 이후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와 금강·백두 정찰기 등 감시정찰자산을 군사분계선 인근에 투입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정찰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공중 도발에 비행금지 효력정지로 대응하면서 앞으로 유사한 조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북한이 합의를 어기고 해상에서 포 사격을 하거나 GP 사격 등과 같은 지상 도발에 나설 경우 군사분계선에서 5㎞ 이내의 포 사격과 연대급 야외 기동훈련을 금지한 1조 2항의 효력도 정지시키는 방안 등입니다.
[신종우 /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일단 무인정찰기가 근접 정찰비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적대 행위 금지구역 또는 전방 포 사격 훈련 조치로 남북 군사합의는 파기 수준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생길 경우 합의 전부나 일부 효력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최소의 방어적 조치로,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이 지금까지 맺은 문서합의는 모두 250여 건인데, 그동안 북한의 위반으로 대부분 사문화됐지만, 우리가 먼저 효력정지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촬영기자 : 박진수
영상편집 : 정치윤
그래픽 : 박유동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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