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지사에 징역 1년 6월 구형

민소영 2023. 11. 2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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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오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민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6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영훈 지사.

[오영훈/제주도지사 : "(어떤 취지로 입장 밝히실 예정이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끝나서 얘기하죠."]

결심공판은 오영훈 지사에 대한 증인 신문,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측 최후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등 지난 선거 당시 캠프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을, 협약식 비용을 부담한 혐의로 기소된 모 사단법인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모 컨설팅업체 대표에겐 벌금 7백만 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후보자였던 오 지사 본인이 범행했고 최대 수혜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임박한 선거에 캠프 관계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음에도 본인과 관련 없다며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선거법 위반 전과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오 지사 측은 당시 협약식과 지지선언 모두 오영훈 지사와 선거캠프가 주도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과장된 점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인들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급조된 행사로 오영훈 지사가 낭패를 본 격이라며 오 지사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진술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제 생각과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심 선고 기일은 해를 넘긴, 내년 1월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고성호/그래픽:조하연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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