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北 정찰위성 발사, 안보리 대북 결의안 위반" 강력 규탄

김미희 기자 2023. 11. 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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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2일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난 21일 밤 결국 3차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를 감행했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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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2일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난 21일 밤 결국 3차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를 감행했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 영국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으며,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넘어 ‘단계별 완전 폐기’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북한은 전날 밤 10시42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정찰위성 발사 장면. 조선중앙TV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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