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성폭행 '엽기행각'한 중학생에 "꾸중에 눈물 흘리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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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오토바이로 40대 여성을 납치해 학교 건물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영상을 촬영한 뒤 가족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1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태운 뒤 납치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이후 나체를 촬영하고 이것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고 앞서 오토바이를 훔친 뒤 면허 없이 수차례 운전하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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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훔친 오토바이로 40대 여성을 납치해 학교 건물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영상을 촬영한 뒤 가족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1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평소 인사도 잘하고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22일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5)군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한 뒤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태운 뒤 납치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이후 나체를 촬영하고 이것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고 앞서 오토바이를 훔친 뒤 면허 없이 수차례 운전하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A군은 범행 동기 일부가 사실과 다르지만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위해 CD 영상을 재생했으며 이 과정은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증거조사가 끝난 뒤 재판부는 다툴 부분이 없다고 판단, 재판은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며 피해자가 현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과 벌금 30만원,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가족들과 학교 담임 선생님 역시 범행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행위는 잘못됐으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빚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일상이 파괴됐고 경제적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대로 된 사과나 피해회복 의사를 제시한 적 없다”고 엄벌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전 9시 50분 A군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군은 지난달 3일 오전 2시께 충남 논산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인 4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태운 뒤 납치해 한 초등학교 건물 외부 로비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 등을 훔쳤고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군은 B씨에게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는 등 협박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준비했으나 수차례 실패했고 B씨를 발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A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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