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9·19 군사합의 정지 직후 감시자산 투입...정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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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상공 주변의 비행을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이 정지된 직후 우리 군이 최전방에서 대북 정찰에 나섰습니다.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이 정지된 오후 3시 이후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와 정찰기 금강·백두 등 감시정찰자산을 군사분계선 인근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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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상공 주변의 비행을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이 정지된 직후 우리 군이 최전방에서 대북 정찰에 나섰습니다.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이 정지된 오후 3시 이후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와 정찰기 금강·백두 등 감시정찰자산을 군사분계선 인근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주·야간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대북정찰을 하고 있고, 2018년 9월 19일 이전으로 정찰 수준을 회복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40km, 서부지역은 20km까지 비행을 금지했으며, 회전익 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 기구는 25km로 각각 제한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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